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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24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세무법인 아성(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세금환급24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란 회사가 웹사이트, 모바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는 세금 환급 가능성 조회, 예상환급액 안내, 세무 검토, 경정청구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3) “무료 조회 서비스”란 회원의 세금 신고·납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환급 가능성 및 예상환급액을 별도의 조회 비용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예상환급액”이란 회원이 제공하거나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환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안내하는 예상 금액을 말합니다.
    • (5) “환급신청 서비스”란 회원이 별도로 신청하고 위임한 경우 회사가 세무 검토, 경정청구 등 관련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6) “결정환급액”이란 환급신청 서비스의 결과 과세관청이 회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국세, 지방세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 (7) “신고 완료”란 회사가 회원의 위임에 따라 작성한 경정청구서 또는 그 밖의 세무신고 관련 서류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한 때를 말합니다.
    • (8) “환수”란 결정환급액에 따른 금액이 지급된 이후 과세관청의 재검토 또는 결정 변경 등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이 약관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함으로써 회원과 회사 사이에 적용됩니다.
  3.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및 주요 변경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및 개별정책)

  1. 회사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조건, 수수료, 결제, 취소·환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 별도의 계약 또는 운영정책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사항 중 회원의 권리·의무 또는 비용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 전에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환급신청 서비스 등 세무대리 업무의 구체적인 위임범위, 대상 세목, 귀속연도, 수수료 및 그 밖의 업무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별도의 위임계약 또는 개별 이용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약관과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개별 서비스에 관한 합의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이 약관 및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본인확인 또는 인증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또는 제3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4) 법인 또는 제3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면서 필요한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5) 회사의 설비, 시스템 또는 기술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6)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6.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본인인증 등을 통한 세금 신고·납부 관련 자료의 조회 및 분석
    • (2) 환급 가능성 및 예상환급액 안내
    • (3) 환급 가능 항목 및 관련 자료의 검토
    • (4) 공제·감면 요건 및 증빙자료 검토
    • (5) 회원의 위임에 따른 경정청구 등 세무대리 업무
    • (6) 환급신청 진행상황 및 결과 안내
    • (7) 그 밖에 위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2. 무료 조회 서비스는 별도의 조회 비용 없이 제공되며, 무료 조회 서비스의 이용 또는 예상환급액의 확인만으로 환급신청 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이용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대상, 세목, 귀속연도, 조회 가능한 기간 및 조회범위 등은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4. 환급신청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의 내용, 수수료 등 주요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별도로 신청한 경우 제공됩니다.
  5. 경정청구 등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업무는 세무법인 아성이 수행합니다.
  6. 회사는 환급신청 서비스를 신청한 세목, 귀속연도 및 환급 항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경정청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목, 귀속연도 또는 환급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검토 결과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원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환급요건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3) 회원이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4) 동일한 세목 또는 귀속연도에 관하여 다른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5) 사실관계 또는 세법 적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통상적인 환급신청 서비스의 범위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사실관계상 경정청구 진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8. 회사가 전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하며, 비용의 발생 또는 정산 여부는 회원이 환급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안내받고 동의한 기준에 따릅니다.
  9. 예상환급액은 조회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환급 여부 또는 결정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실제 환급 여부와 결정환급액은 회원이 제공한 자료, 추가 사실관계, 적용되는 세법 및 과세관청의 심사·결정 등에 따라 예상환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및 결제)

  1. 무료 조회 서비스에는 별도의 조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별도로 신청한 환급신청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서비스 화면, 별도의 계약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1)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율 또는 산정방법
    • (2) 수수료의 발생 조건
    • (3)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4)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 (5) 수수료의 지급시점 및 지급기한
    • (6) 결제방법
    • (7) 환급신청을 진행하지 않거나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의 비용 처리기준
    • (8) 경정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비용 처리기준
    • (9) 그 밖에 회원의 비용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수수료가 결정환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확정한 결정환급액을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전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5. 과세관청이 회원의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실제 인정된 결정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6.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아 결정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검토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 진행 중 취소를 요청한 경우의 비용 발생 여부 및 정산방법은 서비스 신청 전에 회원에게 안내하고 동의받은 기준에 따릅니다.
  7. 과세관청이 결정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체납 국세·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충당액 및 환급가산금 등의 수수료 산정 포함 여부는 서비스 신청 전에 회원에게 안내한 기준에 따릅니다.
  8. 회사는 서비스 신청 이후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 건의 수수료율, 수수료 발생 조건 또는 산정방법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9. 실제 환급결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전에 안내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회원은 유료서비스 신청 시 안내받은 지급기한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이 수수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미납 사실, 미납금액 및 지급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12. 수수료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납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결제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이용조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서비스 등 유료서비스의 취소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진행단계에 따른 취소, 수수료 정산 및 환불조건을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신고 완료 전에 회원이 환급신청 서비스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의 발생 여부 및 정산방법은 취소 시점까지의 업무 진행 정도와 서비스 신청 전에 안내받고 동의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신고 완료 후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 제출 등 세무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상태이므로 취소 및 환불기준이 신고 완료 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가 이미 과세관청에 제출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만으로 해당 경정청구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신고 완료 후 회원이 경정청구의 취하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하거나 협조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신청 당시 안내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8. 수수료가 잘못 산정되거나 과다하게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환불합니다.
  9. 회원이 회사의 환급신청 서비스와 동일한 세목 및 귀속연도에 관하여 다른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진행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과세관청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취소·환불 및 수수료 정산은 실제 업무 진행 정도와 서비스 신청 당시 안내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이 조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 계약해지 또는 환불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환급 후 세액변동 및 환수)

  1. 결정환급액에 따른 금액이 지급된 이후에도 과세관청의 재검토 또는 결정 변경 등에 따라 결정환급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결정환급액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과세관청의 결정 및 서비스 신청 당시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정 결과 회원이 이미 지급한 수수료가 재산정된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4. 다음 각 항목의 사유로 결정환급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정만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1) 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의 오류, 누락 또는 허위로 인한 경우
    • (2) 회원이 동일한 세목 또는 귀속연도에 관하여 다른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진행한 경우
    • (3) 회원의 과거 신고내용, 체납 또는 그 밖의 납세관계로 인한 경우
    • (4)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따라 환급결과가 변경된 경우로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수수료의 조정 또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르며,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에 따릅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시스템 점검, 관계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외부기관의 사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시스템 점검·교체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2) 통신망 또는 서비스와 연동되는 외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이 예정되어 있고 회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를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전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그 밖에 회원이 제공한 연락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되는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중요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처 등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및 환급신청 업무를 위하여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환급신청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환급신청 서비스가 진행 중인 세목 및 귀속연도와 동일한 범위에 관하여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그 밖의 세무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전항의 중복된 신고 또는 세무절차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릅니다.
  6.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가 부정하게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허위 또는 위조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2) 타인의 명의 또는 인증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3)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또는 법인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4)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서비스 또는 관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6) 서비스를 불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7) 회사의 임직원 또는 상담인력에게 폭언, 협박, 성희롱 또는 반복적인 괴롭힘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8)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 수수료 및 그 밖의 중요한 이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서비스 관련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지식재산권)

  1.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화면, 디자인, 상표, 로고, 콘텐츠 및 그 밖의 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기타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콘텐츠 및 그 밖의 자료를 허용된 범위를 넘어 복제, 변경, 배포, 판매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에 제공한 자료에 관한 권리는 해당 회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허위정보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 (2)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4)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5) 회사의 임직원 또는 상담인력에게 폭언, 협박, 성희롱 또는 반복적인 괴롭힘 등을 하여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
    • (6)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명의도용, 허위·위조자료의 제출, 시스템 침해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7조(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존속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제공된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수수료 지급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환급신청 서비스의 취소·해지 및 이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 또는 환불은 제8조에 따릅니다.

제18조(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한 경우
    •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또는 환급신청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 회원이 동일한 세목 또는 귀속연도에 관하여 다른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 (4) 외부기관, 통신사업자 또는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장애로 발생한 경우
    • (5)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예상환급액과 실제 결정환급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환급결과를 보장한 것으로 보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과세관청이 결정환급액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이후 재검토 등을 통하여 결정환급액을 변경하거나 환수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 약관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7.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분쟁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2.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3. 회사와 회원 사이의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약관은 2026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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